1. 비트코인 등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 소득세 등 세금내나요?
2.만약 위 소득세를 낸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 코인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니면 코인 소득세등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등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2.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x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