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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22.03.03

비트코인 등 세금신고 관련 질문

1. 비트코인 등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 소득세 등 세금내나요?

2.만약 위 소득세를 낸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 코인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니면 코인 소득세등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등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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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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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2.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x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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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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