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스마트 TV나 스탠바이미와 같은 기기도 수신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수신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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