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잘먹는우유
- 재산범죄법률Q. 신원만 확인하고 끊은 전화로 보이스피싱 당할수 있나요??방금 전 황당한 일을 겪어서 질문 올립니다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와서는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대뜸 "000씨 맞으세요?"라고 신원확인 해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니 그 대답만 듣고 냅다 끊어 버리더라구요황당하기도하고 당한건가 싶기도 하고 이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 번호라고 뜨던데 단순히 신원 확인만 하고도 금전적 피해를 입힐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또한 혹여 대비해야할것이 있거나 대처해야할 일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실혼 동거인에게 큰 금액 차용시 세금 관련 질문작년에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중인 부부입니다.신혼집을 남편 명의로 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모은 돈 2억 가량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편에게 준 이력이 있습니다. 남편은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꼬박 갚고 있구요.그러던 중 중도 상환을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큰 금액을 준다고 가정할 때 몇가지 궁금한 점 있어 질문 올립니다.매매시 빌린 2억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여도 그 금액이 커서 이에 따른 세금도 지불하게 되나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것이겠죠??혼인 신고를 하면 프리랜서인 아내를 직장인인 남편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했을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 세금이나 법에 미숙한 신혼부부입니다. 인터넷을 두드려보며 자리잡고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모호합니다. 위 질문 관련해서 친절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작성하고 전출하여 생활하던 중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고서를 받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서류접수내용을 보니 다른 임차인들도 서류를 제출한것같은데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다른 임차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임차권자라고 잘 뜨는것같습니다근데 제가 작성한 것에는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으로 뜨는게 이상해서 질문 올립니다임차권자와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이 어떤게 다르고 저도 임차권자처럼 대항력을 유지한채 배당요구가 잘 진행 된것일까요??저도 다른분들처럼 임차권자로 제출해야한다면 보정서를 통해 서류 수정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전자소송이 익숙하지않아 질문올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다른 세입자로 인해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따로 소송 진행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을까요??또 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라는데 채권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배당요구신청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것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이 좋지않아 할수있는걸 최대한 찾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질문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시 궁금한 점 몇가지1.현재 6억4500만원 부동산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8000만원은 제 자금으로7000만원은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에게 빌리고4억 9500만원은 대출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7000만원 빌릴때 차용증을 작성했었는데 무이자에 분기별 1회납으로 작성했고 맞춰서 이체했으며 따로 공증은 안받았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거래신고 소명서에 작성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와 실제 거래에 사용된 자금 출처가 많이 다릅니다 중간에 결혼식과 전세사기로 인해 계획이 많이 달라졌는데 해당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3.현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 같은 집에 전입신고 후 동거 중인데 같이 돈 모아서 대출 이자나 중도상환을 계획중입니다 이때 큰돈이 오고가면 그에대한 차용증도 계속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만 대출이자를 납부하는것이 아닌 세대원도 같이 대출이자를 갚는것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가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4.1억 증여 후 혼인신고하면 공제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필요 서류나 증거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차용증 작성법과 상환 방식이 궁금합니다부동산 매매를 하기위해 혼인신고 전인 동거인에게 1억을 차용증 작성후 빌리려고 합니다혼인신고시 부부간 증여로 인한 채무액 상환 특약을 작성할 예정입니다위 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시 차용증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이후에 1억의 이자율 4.6퍼센트에 해당하는 460만원을 이체하고 그 내역만 있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한해동안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시에도 동거인에게 추가로 2억을 더 받아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후 연 4.6퍼센트의 이자를 이체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마지막으로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붙고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처럼 나와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다르고 차용증의 효력을 유지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아직 나이가 어려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 해야할 일제목과 같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올린 임차인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록이 된것까지 확인 한 상태이고 2주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디여기서 전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1. 현재 해당 건물에 점유중인 상태에서 할수 있는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사 가기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특별히 해야할 일이나 퇴거 전 주의해야할 일)2. 올해 말에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시기상 문제가 없을까요??3. 이사갈 집때문에 진행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 특별 송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전 내용증명에서 (해지일까지 보중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받게 될 피해가 크므로 금전적 손실 부분과 연체 이자 등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재했었습니다. 해당 문구로 특별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4. 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게되면 경매로 인해 처리되는 비용으로만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해당 건물이 다가구라 경매로 진행될때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5. 올해 말에 지급명령 혹은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고 그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는건가요??이것저것 많은 질문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써 할수있는게 많이 없고 무기력하다고만 생각이 들어 이렇게나마 도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 예능방송·미디어Q. 성시경이 먹텐에서 위험하다고 한 음식 조합언젠가 성시경 먹을텐데에서 성시경이 살찌는 음식조합 얘기하다가 프랑스에 가면 바게트와 화이트 와인을 계속 먹게된다고 살찌는 지름길이라며 말한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편에서 그 멘트를 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금융법률Q. 아파트 티비 수신료 납부해야하는 이유구형 복도식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따로 방송을 보기보단 스마트 티비 자체 앱으로 ott시청용으로 티비를 구매했는데 집에 티비가 있으면 티비 수신료를 내라고 하네요다른 질문들을 봐도 다 티비 수신료를 내야한다고만 하지 이유가 없어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방송 수신을 하지 않음에도 티비 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추가로 그럼 스탠바이미도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사실상 크기만 다르지 사용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22년 5월에 입주해 묵시적 갱신을 하고 퇴거 통보를 보내 7월에 퇴거 예정자입니다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의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대출을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7월이 되면 임차권등기를 넣을 예정이고 이후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무사히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했을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