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중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축구경기 중 부딪쳐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저의 과실이나 반칙이 아닌 단순 부딪침으로 인해 일어난 상황이였습니다.
그당시 상대방도 괜찮다고 했고
분위기상 심각하거나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상대방이 코뼈가 골절이 되었다며
처음엔 치료비 800만원 중 400만원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로금만 지급할수 있을거 같다하니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죄가없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또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왔네요.
형사소송이나 다른 판례들을 보면
축구나 운동경기중 몸싸움이 일어난 경우
반칙이 아니면 배상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민사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다면
패소할수도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저의 선의를 입증해야할
증거들을 준비를 해야되는게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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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무변론판결 패소가 가능하므로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사건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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