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사소송 많이 불리해지나요?
Cctv없는 장소에서 싸움을 하고말았습니다. 상대를 고소하여 상해죄로 벌금이 나왔고 저는 폭행죄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수술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상대는 약한 타박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며 상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때리고 상대는 맞기만 하다 방어하는 차원에 저항을 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목격자와 가해자는 모두 저렇게 진술하였고 벌금은 나오게됐습니다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하였지만 목격자들이 전부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 선정에 있어 많이 불리해지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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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술자인 목격자들이 가해자편을 들었다면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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