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없는 장소에서 싸움을 하고말았습니다. 상대를 고소하여 상해죄로 벌금이 나왔고 저는 폭행죄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수술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상대는 약한 타박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며 상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때리고 상대는 맞기만 하다 방어하는 차원에 저항을 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목격자와 가해자는 모두 저렇게 진술하였고 벌금은 나오게됐습니다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하였지만 목격자들이 전부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 선정에 있어 많이 불리해지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