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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도마뱀112
외로운도마뱀11221.04.26

먼저시비건사람이 피해자가됬어요..

술먹고 대리를부르고 기다리는중에 길가는사람이랑 어깨를부딪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했는데도 계속 엉겨붙어 시비를걸길래 물러나라고 밀쳤어요 .. 근데 상대가 술이취한사람이여서 힘이없었는지 넘어지면서 보도블럭에 얼굴이부딪혀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부러졌는데 경찰이오더니 전후사정은 상관없고 결과적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천만원 합의를요구하네요 전 저를지키고자 한 행동인데 천만원씩이나 주며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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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에게 힘을 행사하였다면 쌍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밀친 부분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최종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정상이나 양형에 참작되니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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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밀친 행위가 폭행이 되고 이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폭행 치사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방어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방어 하여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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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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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방위행위라고 보기에는 상대방의 피해내역이 커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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