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자녀 재산신고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재산신고 대상이신데요, 자녀인 저의 재산도 등록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12월 31일 당일날 제 통장잔고와 대출금 등 기록이 넘어가는게 맞나요?
30일 오전에 대출금 납부 예정인데 대출기록은 바로지워지나요? 은행영업일 기준 며칠 소요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럼 신고하는 날 여전히 대출금이 남아있는걸로 보이나요?
12월 31일 통장에 1000만원이 있었고 1월1일 500만원으로 잔액이 줄어들었다면 아빠가 신고하시는 당일 제 통장 잔액이 1000만원으로 보이는게 맞나요?
경찰공무원 재산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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