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중 일정 직종 공무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하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자동차,채권 등의 재산 및 대출 채무, 금융회사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기타
사인간 채무 등, 재산 증가 내역 및 출처 등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에 해당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재산 및 채무 등에 내용을 수록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