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광복아빠
광복아빠22.12.08

공무원 자산신고는 언제하나요?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데 가족들의 자산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 자산신고 내용에 채무까지 다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 자산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중 일정 직종 공무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하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자동차,채권 등의 재산 및 대출 채무, 금융회사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기타

    사인간 채무 등, 재산 증가 내역 및 출처 등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에 해당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재산 및 채무 등에 내용을 수록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