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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극락조191
이번에 아버지가 승진해서 재산신고를 합니다. 경찰 경감이시구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할부하는 것도 다 보이나요??
2. 아버님이 열람하기 전에 다 갚으면 할부 내역 안 뜨나요?
3. 현재 2월 재산신고 기간인 거 아는데 지금 제가 신용카드 할부하면 아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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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는 공직자가 임의로 자신 또는 가족들의 재산내역을 신고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내역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채무(은행 대출금 등)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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