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돈을 다쓰고 죽은 경우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회사에서 가족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나요?
법적 효력은 있고?
대출박고 죽으려는게 아니라 예전에 친구랑 이야기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토론하던게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대여자는 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한 상속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그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제게 변제청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