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돈을 다쓰고 죽은 경우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회사에서 가족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나요?

법적 효력은 있고?

대출박고 죽으려는게 아니라 예전에 친구랑 이야기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토론하던게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대여자는 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한 상속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그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제게 변제청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