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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관수리54
깜찍한관수리5420.10.12

사망(자살)후 남은 빚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그냥 궁금한건데 만약 현재 제 나이는 24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죽고나면 제가 빌린 대출금과 같은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모님에게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막연히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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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의 채무는 질문자분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미혼상태에 사망하게 될 경우 질문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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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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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상속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상속인들이 상속하지 않는한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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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사망한다면 님의 채무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떠않지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4촌까지 상속됩니다)에게 빚이 전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청산을 하는 것)신고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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