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의 채무는 질문자분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미혼상태에 사망하게 될 경우 질문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