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신고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학원으로 하면 수익의 10% 내야하나요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신고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학원으로 하면 수익의 10% 내야하나요

그래서 고민이라서요 학원으로 변경하고 학생들 수강료를 조금더 높일지.어쩌면 그게 그게일거같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교습소 또는 학원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학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으로 변경하더라도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