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벽보에 붙여서 거래해보려합니다. 이때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를 어떻게 작성 하는지와 법무사의 경우 따로 섭외를 해야 하는건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를 하는 경우는 직거래가 임대인은 원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불안해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여 기피하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도 많아서 권유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