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벽보에 붙여서 거래해보려합니다. 이때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를 어떻게 작성 하는지와 법무사의 경우 따로 섭외를 해야 하는건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