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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3.12.10

부동산 중개업소 안끼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지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당근 마켓 보면 부동산 직거래 물건이 올라 오는데요. 부동산 중개법상으로 직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직거래 시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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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없이 계약 당사자간 얼마든지 쌍방협의로 인한 직거래 가능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도 법무사 없이 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니 직접 신청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표준은 따로 없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계약서 구매하시고 당사자간 인적사항 잘 기재하시면 되고,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원,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공적서류 발급받으셔서 그 안에 내용들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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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반드시 통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인간 협의를 통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보통 직거래시 필요서류보다는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목적물 표시확인및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후잔금지급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공받아야 하기에 매도자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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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할뿐입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른 물건과 달리 확인사항이 많아서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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