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반드시 통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인간 협의를 통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보통 직거래시 필요서류보다는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목적물 표시확인및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후잔금지급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공받아야 하기에 매도자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