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했을 때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전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개인끼리계약서는 괜찮고 중개사가 작성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개인끼리 작성시 법무사를 통하여 공증해야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 비용 얼마나 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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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구했을 때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전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개인끼리계약서는 괜찮고 중개사가 작성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개인끼리 작성시 법무사를 통하여 공증해야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 비용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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