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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직박구리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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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유지 가능한가요?

제 예비 배우자 연봉 3300만, 중소기업 다닙니다.

약 4억 주택 매입 예정이고, 50%는 디딤돈 대출 예정입니다.

저는 1주택자(7억미만) 이고 연봉은 6300입니다. 현재는 매매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봉합은 9600으로 신혼부부 대출은 8500초과여서 대출 불가입니다.

질문은 예비신부 명의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받아서 매입 후 5개월 뒤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1주택자, 연봉 9600으로 조건 달성이 되지않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몇년 내에 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배우자인 예비신부님 명의로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이후 유주택자인 질문자님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자체로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처분후 상환하라는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후 3년 이내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인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실행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주택 처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