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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4.04.17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해도 되나요

아이를 두 명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육아휴직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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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코브라198입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연달아써도 문제가 되지않으니 회사에서 못쓰게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연달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연속신청이 가능한경우도 있긴합니다. 회사의 인사과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이가 두 명이니 각각 육아휴직을 3년씩 사용가능합니다. 만8세까지 기간 중에서 편리할 때 또는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대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