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두 명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육아휴직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재빠른코브라198입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연달아써도 문제가 되지않으니 회사에서 못쓰게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연달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연속신청이 가능한경우도 있긴합니다. 회사의 인사과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이가 두 명이니 각각 육아휴직을 3년씩 사용가능합니다. 만8세까지 기간 중에서 편리할 때 또는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대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