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전까지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신청 년월일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3년 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직무의 대체인력 사용가능 여부 등 회사의 인력운영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