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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슴도치20
우렁찬고슴도치2021.09.16

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시 8세 이하 자녀 1명당 1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아이가 3명이면 1년씩 3번씩 3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 휴직 후 복직 하고 다시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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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전까지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신청 년월일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3년 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직무의 대체인력 사용가능 여부 등 회사의 인력운영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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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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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복직 전 또는 복직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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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단,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나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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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각 1년씩이니까 연속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인원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협의 및 조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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