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 몇 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