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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 몇 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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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나이와 학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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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녀가 3살이라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므로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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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한도로

    인정이 되며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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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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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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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법에 따라 적용되는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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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 몇 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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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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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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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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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임신 중 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에 사용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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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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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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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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