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경매로 넘어가도 경매가 낙찰되기 전까지 입대를 할수있나요?
요즘 전세사기로 부동산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많다는 뉴스는 많이봤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로 넘아간 주택을 보증금을 못 준 집주인이 경매가 끝날때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세를 주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구요. 보증금을 못줘서 경매로 넘어가게한 집주인에게 경매끝날때까지는 월세놓는걸 막을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의 거주자(직전 소유자)를 내 보내기 전 까지는 계속 거주 또는 월세임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 월세로 들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