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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4

부동산경매로 넘어가도 경매가 낙찰되기 전까지 입대를 할수있나요?

요즘 전세사기로 부동산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많다는 뉴스는 많이봤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로 넘아간 주택을 보증금을 못 준 집주인이 경매가 끝날때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세를 주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구요. 보증금을 못줘서 경매로 넘어가게한 집주인에게 경매끝날때까지는 월세놓는걸 막을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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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의 거주자(직전 소유자)를 내 보내기 전 까지는 계속 거주 또는 월세임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 월세로 들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