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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전세사기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 받고 싶은데요

일단 집주인은 줄수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 다른 호수에 임차권등기도 걸려있고,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지역이 1월달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확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볼까 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최초시작가는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재개발 확정이면 해당 상황에 맞게 가격이 매겨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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