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전세사기로 논란이 많은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이 완전히 상환 될때까지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금을 못 받더라도 퇴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