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그 집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말소기준권리라는게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을때는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경우에는 낙찰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당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항력이 없다는 뜻은 배당 우선순위가 뒤로 많이 밀린다는 뜻이라 대체로는 보증금을 다 못받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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