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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삵231
유능한삵23124.04.01

새로 아파트 입주할때 전세집 관련해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0.6월 부터 전세 원룸에서 살고 있구요

한번 재계약했고, 2024년 6월에 계약할수 있습니다

근데 25년 2월부터 아파트 입주를 해야되서 2년 연장하면 시간이 너무 떠버리는데요

8개월정도만 지금 있는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재계약 같은경우는 중도해지로 들어가서 일도 더 번거롭더라고요

차라리 건물주인분께 사정 설명하고 8개월 동안 편의 봐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월세로 돌리고 사는게 나을까요..

입주기간도 남아서 몇달전에 말하면 되겟거니 했는데 막상 다가와서 찾아보니까 잘못하면 목돈이 묶일거 같아서 전문가님들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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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현재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2년연장을 하시고 퇴거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통보하시는게 가장 좋을수 있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안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정하여 8개월 단기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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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 되었다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주장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아파트 입주지정공고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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