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세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교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현금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현금영수증 발행시> (차변)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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