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5일이 지났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입금일 기준 5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5일이 지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참작이 가능할 것로 판단되므로 바로 발급하시고 다음부터는 매출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세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교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현금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현금영수증 발행시> (차변)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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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현재날짜로 발행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