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았을 때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9. 11. 10. 15:02

안녕하십니까?

제가 겪은 일인대 새벽 출근시간에 차를 타고 좁은 농로를 지나는 중 앞에 자전거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전거가 옆으로 멈춰 서서 차를 보내주는대 이 자전거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비켜가기엔 너무 좁은 길이라 50미터 이상을 따라가다가 비켜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길에 다다라서 제가 비켜달라는 신호로 클락션을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더니 뒤 돌아보며 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려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나름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대 자기보다 더 큰 저를 보더니 갑자기 공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양아치 같은 행동에 짜증이 나서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몇 초 동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을 꺼내더니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후에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형사분이 합의서를 받아오면 없던 걸로 처리가 된다고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다음 날 만나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50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돈을 줘야한다는 생각은 못했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도 고의적이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멱살을 잡은 것도 폭력에 해당하는 것인가와 그렇다면 법원으로 가면 저에게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고 흔든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관련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잘 보인다면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다만 예상치니 참고만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너무 괘씸하나 질문자께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니 잘못했다 하시고, 50만원 정도로 합의보시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오니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9. 11.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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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것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이런 경우라도 멱살을 잡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상황이라거나 혹은 상대방이 멱살잡힐만한 행동을 과하게 유발하여 그 책임의 소재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가 폭행이 되는 경우와 폭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판례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은 본인이 왜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잘 주장입증하셔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이상 경미한 범죄로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적은 수준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5.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19. 11. 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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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과 배를 누르거나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은 물론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이 경우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질문자의 사안은 상당히 경미하여 벌금형(30만원 - 50만원 예상)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 될 것입니다.

      2019. 11.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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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멱살을 잡는것도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시 무혐의 처분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019. 1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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