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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참새268
잘난참새26820.10.04

자전거 도로에 차선과 같은 방향표시에서

자전거 도로 바닥에 보면 차선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도로에서 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길래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휘청하며 넘어졌는데 왜 역주행을 하냐고 했더니 자전거 도로에 역주행이 어디있냐고 그냥 서로 오고 가는거지 라고 하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다치진 않았지만 속이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닥을 보니 어느곳에서는 방향표시가 되어있고 어느곳에서는 아무 표시도 없더라구요.

통상적으로 차들 가는 방향과 같이 가는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자전거는 한차선에서 오고 가고가 가능하기때문에 표시가 없는것인지요.

다니다 보니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관련법이 어찌 되어있고 실현 가능한 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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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차도 옆의 자전거 도로고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 역주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가다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가해자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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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이고,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동행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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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차도의 우측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 방향과 동일하게 주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별도의 표시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차로의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차도의 운행 방향에 맞게 우측 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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