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공공정보 삭제라면 사건종결을 의미하나요?
자세히 쓸 수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간단하게, 교통사고 건으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이후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권에 공공정보가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후른 후 법원 공공정보 삭제가 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도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추후, 상대방이 추가로 민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단지 민사사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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