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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이전에 4대보험에서 올렸는데 4대보험 책정기준이 뭔가요?

전 질문이 야간수당 연장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냐 였는데.

제가 올해부터 연장이랑 야간수당이 많이 붙어 전년도보다 급여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전년도 월급(소득기준)으로 환산해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받고있는 월급 기준으로 나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첫 해에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차년도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과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시 포함됩니다. 올해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통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됩니다.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납부금액이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올해 보수총액신고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료는 작년 급여에 대해

    정산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올해 연장수당 등의 금액은 내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