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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원 받으면, 거즘 4대보험 금액을 포함하면 40~50만원 정도 내는데 4대보험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로 2023년과 동일(사업자 부담 : 4.5%, 근로자 부담 : 4.5%)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로 2023년과 동일(사업자 부담 : 3.545%, 근로자 부담 :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 근로자 부담 0.9%, 사업자 부담 0.9%

    산재 100% 사용자부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4.5%, 건강보험약 3.99%, 고용보험0.9%를 공제 후 월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0.9%

    국민연금은 4.5%

    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국민연금 4.5%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비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 4.5%가 근로자 공제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