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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부모님이 편찬으셔서 자녀가 대신 계약할수 있나요?

부모님이 편찬으셔서 부모님주택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을 대신하여 서류나 관련도장등을 모두 갖고 있는상태로 대리하여 계약을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못할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리인으로써 계약진행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명의인의 대리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리권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대리용], 신분증, 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져가시고

      해당 계약서에도 특약에 대리계약임을 인지시키면 추후 전혀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