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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24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족이 대리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임대계약을 할 때 해당 아파트 소유자와 가족의 관계라면 대리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건강상의 문제로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기 힘든 상황이라 가족들이 대리하여 계약해야 할 때는

그냥해도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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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서작성 날 나온다면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해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집주인과 직접 영상통화(신분증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가능) 또는 전화로 전세계약의 핵심내용(기간.보증금.월세 등)을 집주인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녹음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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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할때는 가족관계 증명원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계약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그런서류들을 잘챙겨 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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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위임장에 임대차계약내용을 대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것이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한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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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대리를 하더라도 정석으로는 위임장과 임대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아닌 월세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 확인으로 서로 확인하에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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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라도 위임장과 소유주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임장과 등기부상 소유자 인감과 인감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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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하고요.

    건강상의 이유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의사표현이 힘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성년 후견인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금 잔금 모두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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