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하고요.
건강상의 이유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의사표현이 힘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성년 후견인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금 잔금 모두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