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서적으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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