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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백로15923.10.03

1가구2주택의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읍니다

아파트를 1채더 사고싶은데 사고나서 1가구2주택 적용되기전에 주택을 팔려고합니다 1가구2주택 적용되는 기한이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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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세대가 한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2) 기존의 주택은 2년이상 보유요건이 필요합니다.

    3) 2주택이 된 이후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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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서적으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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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01.12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②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다만,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③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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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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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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