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보통 가족들끼리모여서 점당 천원씩 고스돕치는데 불법인가요?
저희가족은 명절때 모여서 보통 식사후 점당 천원씩 고스돕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도박이란 게임의 당사자가 재물 등을 걸고 승부에 의해 득실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과 같이 우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우연적 요소가 있어도 일시적이 오락에 불과할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명절 가족끼기 치는 고스톱도 유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소액으로 즐긴다면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처벌받지 않으려면 10원짜리 정도로 하시는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쑤기6329입니다.점 천이면 작은게 아니어서 한판에 몇만원이 왔다갔다할수도 있는만큼 상한가를 정하세요.돈잃고 기분좋은 사람은 없으니 상한가를 정하고 한다면 기분좋은 오락이 될거예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판단하기에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절이고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 해도 다툼이 벌어져 민원이
들어가면 법적이 책임이 따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시는데 점에 1천원이면 높은 편이시네요.
저희는 100원짜리 고스톱 해본지가 10년이 훨씬 넘은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누군가 신고하면 걸리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많이 잃었다고 신고하실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