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농양 수술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메리츠 실손 의료비 보험 2005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안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2009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일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보험료 청구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가능 합니다.
위 질병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급여 부분만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항문관련 질환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5년 실손의료비라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가입하신 실손이라면 치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9년 10월 이전 실비는 항문질환은 면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가입 실비보험이 2005년아라는 말인지
20년 05월 약관이라는 정확하지가 안아서
20년 05월 약관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보상 하지 않는 부분 (K60~K62, K64) 해당 질병 코드로
진단서를 받았나요?
병원 수술 이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그대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항문관련질환 중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급여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해당 코드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문질환 수술/치료 후에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급여/비급여가 나눠져있는데 간혹 비급여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가 좀 더 금액이 세게 찍히긴 합니다만 ^^;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처리되고 나면 내가 지불한 금액은 아무래도 많이 줄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보상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직장, 항문질환의 건강보험 비 급여 항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수술이 이 부분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9년 이후 보상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 보험 급여 부분과 위에서 나열한 질병 코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때 질문자께서 치료받으신 질병이 요양급여에 해당된다면 안타깝지만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단,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보험사에 질의한다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9년 10월 이후 실손가입자는 항문질환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비급여는 미지급처리되고 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처리 됩니다.
-만약 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실손의료비 미지급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 정확하겠죠.
가입하셨던 실비보험에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
코드가 있을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으셨다면 보장이 안될 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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