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그대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항문관련질환 중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급여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해당 코드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문질환 수술/치료 후에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급여/비급여가 나눠져있는데 간혹 비급여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가 좀 더 금액이 세게 찍히긴 합니다만 ^^;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처리되고 나면 내가 지불한 금액은 아무래도 많이 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