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임신후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는 법적으로는 어려운가오?? 임심 자체에서 발병되는 질병이 필요하다고 해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