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에는 근로자 청구 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힌 부분을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2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8~9일 정도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로 출산일 전에도 사용가능한데 배우자는 출산일 이후에만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사용 가능하고 출산 전에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출산일 전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와의 조정을 통해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는 휴가이므로 출산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산한 이후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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