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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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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에는 근로자 청구 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힌 부분을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2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8~9일 정도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로 출산일 전에도 사용가능한데 배우자는 출산일 이후에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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