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 : 매년 12월 3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외이주로 출국시에는 출국일, 사망시에는 사망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7월 및 9월 말일을 납부기한
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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