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재산세의 세금산정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의 각각의 세금산정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세금이 워낙많다보니 기준일을 정확히 모르곘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 : 매년 12월 3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외이주로 출국시에는 출국일, 사망시에는 사망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7월 및 9월 말일을 납부기한
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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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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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1.1~12.31간 소득이 세금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감일인 12/31로 기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6.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보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를 합니다.
2. 재산세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에,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동일하게 매년 6/1일을 기준으로합니다.
6/1일 기준으로 보유현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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