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요금은 어느 정도 거리 마다 추가 요금이 얼마씩 정산이 되는지를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이용 기본 요금에서 어느 정도 마다 추가 요금이 얼마씩 정산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요금은 1~10km 구간까지 약 1,350원(교통카드 기준)이며, 이후 5km마다 약 100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10km 초과 시 11~15km 구간에는 추가 100원이, 16~20km 구간에는 또 다시 100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이 구조는 기본요금 이후 거리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추가 요금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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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기본 요금은 10km 이내의 경우 성인 1550원 입니다.

    10km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10~50km 구간에서는 5km 마다 100원씩 추가, 50km 초과 구간 에서는 8km마다 100원씩 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km를 탔다 하면 1650원, 25km를 탔다 하면 1850원이 부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10km까지입니다.

    10km 초과하면 50km까지는 5km당 100원씩 산정되는데요,

    50km 초과하면 8km당 100원씩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기본 운임인 1550원은 승차 이동 거리 10km까지 적용되며 이 거리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거리 비례제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요금이 자동 합산됩니다. 10km 초과하여 50km까지 이동하는 구간에서 매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 11km를 이동하든 15km를 이동하든 동일하게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1650원이 정산됩니다. 총 이동 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주행시에는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요금 부과 단위가 넓어져서 매 8km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됩니다.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 같은 일부 민자 노선을 통과하거나 환승할 경우에는 거리별 추가 요금 외에 해당 노선만의 별도 운임이 구간별로 추가 합산되어 최종 결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지하철은 10km까지 기본 요금을 유지하며 이후 50km까지는 5km 단위로 50km 초과시에는 8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 비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