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용자가 주최한 축구경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은 특별한 사정(근무하면서 통원치료할 수 있다는 등)이 없는 한
휴업하면서 치료를 받기에 회사에서 결근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근거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고
유급(휴업보상은 60%)으로 병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에서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