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맹새나 전세 계약할때 보면 총펑수가 나오고 실평수가 있더군요 우리가 매매할때 총펑수에 주차장 복도 등 공용면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개인의 전용에 사용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전용면적(실평수)과 입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계단.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34평이라고 하면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공급면적을 표현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이나 노인정등은 기타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3가지로 나뉩니다.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내부의 면적이고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출입 현관 등이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의 경우 실제 주택의 평수를 말하며, 공동면적의 경우는 복도등과 같은 공동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의 면적은 실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기에 일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 비해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호실 총면적이면 공용면적+전용면적입니다.
실평수는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에는 전용면적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