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도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은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34평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면적이므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34평의 실 전용면적은 약 25평(84제곱미터)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