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농어촌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기 전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려면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3억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