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다가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점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