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 및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은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자격 3억원 이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개별(공동)공시가격은 합산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처럼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 소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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