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주택 보유 지방저가주택(읍,동) 1채보유 총 3채보유 종부세 양도세 문의요
서울에 아파트 2채 보유 지방저가주택 1채보유(공시가 7천만) 총 3주택 인데 지방저가주택 1채는 종부세에서 주택수 제외 되는 건지요 또한 지방저가주택 매도시 양도세 제외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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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 및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은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자격 3억원 이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개별(공동)공시가격은 합산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처럼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 소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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