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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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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할때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중과세 주택을 따질때먀 제외 시켜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의 주택 수 판단 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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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주택수에는 당연히 포함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시,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