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을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회계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접대비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접대비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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