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분개 방법
부가세 신고서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접대비관련 불공으로 반영되어있는데 분개를 할경우 금액이 안맞아요 ㅠㅠ 불공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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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분개가 아래와같다고하고
복리후생비 100 /미지급비용 110
부가세대금급10
접대비로 변경시에는
접대비 110/ 미지급비용110
이렇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을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회계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접대비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접대비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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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이라면 매입부가세 처리 없이 30만원 전액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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