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회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바빠서 미처 제출을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제받더라도 무슨 가산료같은데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