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회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바빠서 미처 제출을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제받더라도 무슨 가산료같은데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이 미흡한 경우, 혹은 사정상 회사에 미제출한 경우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라도 당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초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정청구 하실 귀속연도 가셔서 추가자료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