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이 미흡한 경우, 혹은 사정상 회사에 미제출한 경우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외에도 기부일자를 작성할 수 있으니 2019년 일자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당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문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