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내역을 차후에라도 제출하면 그만큼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 지난주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요.
제가 기부금을 낸 교회에 목사님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그래서 2019년에 낸 기부금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기부금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만큼 공제된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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