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에 집단과 행위자의 고의성과 위력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고의성은 인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위력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허위사실유포의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고의가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