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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24.01.20

근무시간계산법, 연장수당계산법이 궁금해요


1. 예를들어 주6일 9시간 (휴게1시간8시간근무)

하는사람같은경우 (209+52.14) 이렇게나오는데

그렇다면

주6일7.5시간(휴게30분7시간근무)x4번

주6일6.5시간(휴게30분6시간근무)x2번

이같은 경우에는 (기본209+연장) 연장시간이

몇시간으로 나오는걸까요?


2. 주6일 18:00~24:00 근무자입니다.

1일 (휴게30분 5.5시간근무) 라고 했을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야간수당도 있어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 분도 (기본209+연장) 연장시간이 나오나요?


3. 시급 10,000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에게

법정휴일에 근무한걸 돈으로 지급하는경우

10,000원x1.5배 해서 15,000원으로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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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시 = 209시간 + 13시간

    2. 휴게시간 제외 격주 6시간 근무시 = 169.4시간 + 연장없음

    3. 하루 5.5시간 한주 33시간이며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9시간이라면(야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42,193원이 됩니다.

    3. 네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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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7시간×4일+6시간×2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30분이 22시 이전에 부여된다면, (5.5시간×6일+주휴 6.6시간+야간 12시간×0.5)×4.345주×9,860원= 1,953,5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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